미세먼지 덮친 서울·인천·경기 … 오늘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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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6일에 이어 7일에도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7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가을에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을에 저감조치 발령은 처음 #노후 경유차 서울 운행 제한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도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경기도 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안정한 대기 상태에서 축적된 국내 오염물질에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6일 미세먼지 고농도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7일에도 대기 정체로 인해 축적된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못하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겠다”고 전망했다.

비상 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수도권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 적용을 받는다.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서울시 본청과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를 전면 폐쇄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등록한 2.5t 이상 노후 경유차 운행도 전면 금지되며, 위반한 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비상 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까지 서울·인천·경기지역 모두 초미세먼지 평균 오염도가 ㎥당 50㎍(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을 초과하고, 다음날도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할 때 발령된다. 서울은 6일 오후 4시까지 평균 59㎍/㎥을, 인천은 70㎍/㎥, 경기도는 71㎍/㎥을 기록했다.

천권필·박형수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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