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씨 임야 안양에 8천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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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가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산127의 2에 임야 2만6천8백76평방m (8천1백30평)시가 10여억원 내외 (추정)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민주당 소속 김운환 의원의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밝혀져 전씨 일가 소유 은닉 재산의 재조사 문제가 새로운 정치 쟁점으로 부각될 것 같다.
김의원이 16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내용으로 미리 배포한 안양 등기소 발행의 관계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임야는 전씨의 군시절 (제1사단장)인 지난 78년2월20일 이씨의 남동생 이창석씨 (구속중) 이름으로 샀다가 4개월 후에 이순자씨 소유로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백담사로 은둔하면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연희동 집·서초동 땅·용평 콘도·골프 회원권·금융자산 이외에 더 이상 가족 재산이 없다며 『국내 은닉재산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어떤 책임추궁도 감수하겠다』고 말한바 있는데 이 임야는 전씨가 당시 밝힌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씨 가족 재산에 대한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김의원 등 야당측은 1차적으로 전씨가 대통령 재임중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총무처에 등록한 재산현황이 공개돼야 하고 이를 토대로 검증한 후 전씨 일가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정치권의 새 불씨로 비화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16일 『총무처에 등록됐던 전씨 재산은 지난해 11월23일 전씨가 내놓았던 재산이 전부인 것으로 안다』고 말해 이번 임야 건은 공직자 재산등록에도 포함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안양 등기소 발행(2월8일) 등기부 등본은 78년 2월17일 이창석씨의 이름으로 이 땅을 원 소유주인 조준씨로부터 매입, 2월2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해 6월10일 이순자씨 (연희동 95의4)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낸 것으로 등재돼 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근저당 설정과 달리 법적 절차 없이 막바로 등기 효력이 있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김의원은『이씨의 실제소유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남편의 직위를 감안, 일단 동생 앞으로 사뒀다가 자기 이름으로 옮기는 부동산 매매의 흔한 수법으로 보인다』 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등기부상에 딱 떨어진 이땅 이외에 관양동 일대땅 12만평이 이씨 소유라는 얘기가 현지 부동산 업계와 주민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면서 ▲거의 같은 시기(78년 2월)에 이 일대 땅이 소유권 이전 됐고 ▲주변 논밭을 안양시청에서 동원된 주민들이 경작했다는 얘기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나돌고 있다고 전했다.
김의원은 『현지 부동산 업자들의 시세추정으로는 이 땅값이 3O여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미국 뉴저지주 (duch mill road malaga N.J, 08328소재)에 있는 농장 약 2백만 평도 전씨의 동생 전경환씨의 소유라는 사실이 현지 교민들에게는 비밀 아닌 비밀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농장은 전인수·전진연 씨의 공동 소유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들이 전경환씨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씨가 은둔시 전재산이라며 헌납한 재산목록은 ▲연희동 집 (안채=대지3백85평·건평 1백l6·9평, 바깥채=대지94평·건평78평) ▲서초동 대지 2백평 ▲콘도미니엄 (용평34평) ▲골프 회원권 2장 ▲금융 자산 23억원 (83년 재산등록시 19억여원과 증식이자) ▲정치자금 잉여분 1백39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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