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제 쓰임이 있을 때까지는 따르는 게 제 도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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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2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재판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2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재판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자신의 거취에 관해 “쓰임이 있을 때까지는 따르는 게 제 도리”라고 밝혔다.

탁 행정관은 2일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항소심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제 의지보다 우선되는 게 있다. 우선하는 것에 따라 저도 움직이는 것”이라며 “제 의지는 이미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쓰여야 한다면 쓰임이 있을 때까지는 그에 따르는 게 제 도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 7월 “맞지도 않는 옷을 너무 오래 입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임종석 비서실장은 “가을에 남북정상회담 등 중요한 행사가 많으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일을 해달라.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다만 탁 행정관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올해까지는 직을 유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걸 모르겠다. 어쨌든 제 의사는 말씀드렸고, 제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탁 행정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관해 탁 행정관은 “특별한 할 말이 없다. 법원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상고 계획에 관해서는 “저는 지금도 그렇고 1심도 그렇고, 처음부터 상고할 생각이 없었다”며 “1심 항소는 검찰이 먼저 했다. 만약 검찰이 또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작년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확성장치나 오디오 기기를 이용해 선거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탁 행정관이 투표 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프리허그 행사에 그대로 사용한 것은 그 이용대금만큼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불법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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