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빚 의무상환 대상업체|50대 계열기업군에 모두 적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정부는 은행빚 의무상환대상업체를 종래 은행차입금기준으로 선정하던 것을 바꾸어 은행감독원의 여신관리대상 50대 계열기업군에 대해 모두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감독원으로부터 여신관리를 받고있는 50대그룹은 연내에 1조원이상의 은행차입금을 상환해야 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엔 은행빚이 2백억원이 넘는 1백77개 개별기업에 대해 5∼10%의 은행대출금을 상환케 했으나 이같은 조치가 뚜렷한 근거 규정없이 추진되는데 대해 일부 대상기업으로부터 큰 반발을 받게됨에 따라 올부터는 당국의 여신관리대상인 50대 그룹에 대해서만 은행빚을 상환받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50대그룹들이 유상증자·기업공개 및 사채발행 등 직접금융을 통해 조달한 자금중 1조원 이상을 은행대출금상환에 쓰도록 할 계획이다.
그룹별 상환액은 각 그룹의 은행대출금잔액 비율에 따라 일정액이 할당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까지는 개별업체별로 상환의무액이 정해졌으나 올부터는 그룹별 상환액만 주어지게 된다.
작년말 현재 50대그룹의 은행대출금(산업합리화관련 및 특별외화대출포함)은 22조7천억원에 달하므로 전체1조원의 상환목표액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룹별로 기존대출금의 4∼5%를 갚아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