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상, 대법원 판결나자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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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AP=연합뉴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AP=연합뉴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30일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판결 직후 담화를 내고 “매우 유감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저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 재판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한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2014년 사망한 여운택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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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할 필요성에 대해 일본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덕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 자체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는 곧 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1965년도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를 질문받고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부 입장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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