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자 인터뷰 조작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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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경찰의 '카드깡' 실태를 고발했던 MBC가 제보자의 녹취를 조작해 보도한 의혹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카드깡이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며 현금을 대출하는 방식이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10월 "서울지방경찰청 연금매장이 조직적으로 불법 카드깡을 해온 사실이 취재 결과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당시 리포트에는 "경찰이 카드깡을 하고 있다"는 '익명의 이모씨', "카드깡 수익금을 경찰 고위층의 활동비로 사용했다"는 경찰 직원이 제보자로 등장했다.

그러나 KBS '미디어 포커스'는 27일 방송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성문 분석 결과 두 사람의 목소리가 동일하게 나타났다"며 녹취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MBC가 같은 목소리를 둘로 음성 변조했다는 얘기다. 특히 "경찰 직원이라던 내부 제보자는 실제는 경찰 쪽 인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결정적 제보자가 허위인 것으로 밝혀져 보도의 신뢰성이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제보자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시인했다. 그러나 보도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MBC 한 관계자는 "경찰이 소개한 사람인 데다 제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 경찰 직원이라는 설명을 믿었다"며 "인터뷰를 둘로 나눈 건 '제보자 보호' 등의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도 내용은=MBC는 지난해 10월 23일 '서울경찰청 카드깡' 기사에서 "수많은 사람이 서울경찰청 매장에서 카드깡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카드깡은 통상 20% 정도의 이자를 미리 떼서 매장과 카드깡 업자들이 나누어 가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근거 없는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9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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