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박근혜 상고심’, 민변·우리법硏 출신 노정희 대법관 주심 배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항소심 주심에 노정희 신임 대법관이 배당받았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항소심 주심에 노정희 신임 대법관이 배당받았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을 노정희(54ㆍ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이 맡게 됐다.

대법원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으로 대법원 2부 소속인 노정희 대법관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재판 중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의 담당 재판부다. 대법원 2부는 노 대법관과 조재연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과 박상옥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후 37일 만에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면서 답보상태였던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삼성 뇌물 관련 부정한 청탁 여부 등 핵심 쟁점들의 사실관계 및 법리를 심층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접수한 뒤 대법원 1부에 사건을 임시 배당했었다. 이후 한 차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 말고는 별다른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노 대법관은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력과 함께 변호사 개업 시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지난 8월 2일 취임한 노 대법관은 광주 출생으로 광주동신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했다.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7년간 판사로 근무해 전문적 학식과 겸허한 자세를 겸비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1990년 판사로 임용했다가 1995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2001년 다시 판사로 임용됐다. 노 대법관은 종중 구성원의 범위와 관련한 재판에서 종중의 현대적 의의와 민법상 성ㆍ본 변경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자녀는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종원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