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과다한 변호사 수임료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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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변호사의 과다한 수임료 요구를 제한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는 21일 변호사 羅모씨가 "약정대로 소송을 통해 얻은 이익의 50%를 달라"며 李모(83)씨를 상대로 낸 소송(소유권 이전 등 청구)에서 "피고는 이득의 12%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羅씨는 1991년 李씨의 땅 소유권 분쟁에 변호를 맡으면서 '소송 결과 얻게 될 경제적 이득의 50%를 보수로 받는다'는 약정을 맺었으나 李씨가 이행하지 않자 2001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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