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1억 체납하고도 수시로 해외여행…法 “출국금지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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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10억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도 수시로 해외를 드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스1]

15일 10억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도 수시로 해외를 드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스1]

수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도 수시로 해외를 드나든 고액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없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불복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고액체납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중 일부인 서울 강남의 B아파트를 9억6300만원(2002년 매입가 4억4000만원), C아파트를 9억4000만원(2002년 매입가 3억5800만원)에 팔았다. 당시 A씨가 매각한 부동산 총 양도가액만 26억7100만원이었다.

이에 국세청은 A씨에 부동산 양도소득세 6억9100만원을 부과했지만, 지난해까지 1400여 만원만 납부했다.

세금 체납이 장기화하자 가산금 4억9800여 만원이 붙어 지난해 10월 기준 체납액은 11억9000여 만원까지 늘었다.

국세청은 “A씨가 납부 의지가 없고, 본인 및 가족의 출입국 내역이 빈번해 은닉 재산을 해외 도피 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난 2016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체납은 해소되지 않았고, 6개월 마다 출국금지 처분 기간이 연장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통해 “부동산 처분 대금은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에 모두 사용해 납부할 수 없었다”며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킨 적이 없고, 해외에는 가족여행 목적으로 몇 차례 갔을 뿐인데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아파트 두 채로 11억원에 이르는 상당한 양도차익을 실현했다”며 “양도소득세는 실현된 이익에 관해 부과되는 세금이기에 납부 못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 그런데도 A씨는 전체 체납액의 1%에 불과한 1400만원만 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행 가능한 A씨 명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는 상태”라며 “이런 점을 보면 A씨에게는 납부 의사가 없고, 앞으로 강제집행을 통한 조세채권 실현도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0년~2014년 A씨 가족 중 안정적 소득을 얻는 사람이 없음에도 상당한 생활비가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하면 A씨는 은닉재산을 자녀가 거주하는 해외에 도피해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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