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묶인 땅 규제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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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공원·도로·학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2O년이 지나도록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땅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산세가 전액 면제되고 은행담보 융자의 길도 트이게 된다.
또 도시계획에 묶인 땅에 들어서 있는 건축물 중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이 없는 지역에서는 개축·대수선·용도변경이 허용되고 철근콘크리트건물을 제외, 벽돌 등으로 가설건축물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3일 도시계획에 묶인 채 오랫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재산권침해를 받아온 도시계획 시설용지에 대한 규제를 이같이 일부 완화키로 하고 건설부에 이를 건의하는 한편 내무부에도 조례준칙을 개정해 주도록 요청하고 서울시 조례개정도 서두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에 묶인 지 5년이상된 땅은 도시계획세의 완전면제, 재산세는 50%만 물게 하고 있다.
시는 또 도시계획에 수용되는 땅이라도 싯가대로 보상되는 사실을 은행감독원 등에 알려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도시계획에 묶인 후 10년이상 방치된 땅은 9백82건에 7천4백98만4천평방m (2천2백60만7천6백여평), 20년이상된 땅은 8백32건에 9백53만4천평방m (2백87만4천5백여평)로 보상비만도 6조7천여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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