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씨 직권남용 혐의 내주 초 소환·사법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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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5공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21일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일해 재단기금모금과정에서 장세동 전 대통령 경호실장이 직권을 남용한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성남시소재 일해 재단부지를 매입, 녹지를 해제하고 재단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밝히고 장씨가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직권을 남용한 다른 혐의들을 포착, 내주 초 장씨를 소환조사 한 뒤 사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통령 경호실법상 직권남용 금지조항이 있으나 같은 법에 직무상 필요한 경우 경호실장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장씨에게 이 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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