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인계약서 판 사람엔 제출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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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앞으로 부동산을 판 사람은 검인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21일 소득세법이 개 정됨에 따라 부동산을 산 사람이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검인계약서로 모든 세무자료가 갖춰지는 점을 감안, 그동안 물의를 빚어 왔던 부동산양도자의 계약서 제출의무와 미 제출에 대한 가산세(거래금액의 2%)를 없애기로 했다.
이 방침은 88년 10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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