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범 최고 무기징역|당정조정회의 퇴폐업소 주인에도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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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민정당은 21일오전 민정당당사에서 올해 첫당정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물가대책등 경제운용방향과 퇴폐근절등 민생문제·불온서적단속·노사분규등 시국문제대처방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정부측에서 강영훈 국무총리 조순부총리 이한동내무 이규성재무 허형구법무 정원식문교 장영철노동 이홍구통일원 최병렬문공장관과 청와대에서 최창윤정무1수석이연택정무2수석 문희갑경제수석비서관,당에서 박준규대표위원 이종찬사무총장이승윤정책위의장 김윤환총무등 정부·여당의 주요고위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회의에서 정부와 민정당은 부녀자 인신매매행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중형으로 처벌할수 있도록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하고 불온서적은 국가보안법을 적용,의법처리대상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인신매매행위와 각종 퇴폐행위를 근절시킨다는 방침아래 근절될때까지 행정력을 총동원, 강력 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퇴폐·인신매매행위 근절책=이한동 내무부장관은 보고를 통해 ▲부녀자 강제납치 ·금품갈취 및 윤락 강요 ▲등하교길 여학생 유인추행 ▲유흥접객업소·이용업소의 음란퇴폐행위 ▲만화가게의 음란비디오·음란음서 대여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하고 일선 시·군 및 경찰·교위 합동단속반을 편성, 오는 23일부터 근절될 때까지 강력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퇴폐업소 및 약취유인범을 신고할 때는 보상금지급과 표창을 하며 단속반은 고객을 가장한 「함정단속」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 ▲부녀자 인신매매죄 (형법2백88조) ▲부녀자 해외인신매매죄 (형법2백89조) ▲폭행·협박에 의한 직업소개 (직업안정법29조)등의 범죄행위도 특가법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상 부녀자 인신매매 등은 징역1년 이상, 폭행·협박에 의한 직업소개행위는 징역7년 이하 또는 벌금5백만원 이하로 다소 경미하게 돼있다.
퇴폐업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과 별도로 벌금보다는 징역형으로 다스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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