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씨 법 적용싸고 고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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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5공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장세동전안기부장 등을 곧 소환, 사법처리한 뒤 내주 초까지 수사를 매듭지을 방침을 정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법 적용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장씨를 20일 소환 조사키로 방침을 정했었지만 일해재단 기금조성과정에서의 강제성이 인정된다하더라도 기금 모금행위가 외형상 대통령 경호실장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아 형법상의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장씨가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대통령사저 증·개축과정에서 서울시 등 관계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의 여부와 일해재단 부지조성을 둘러싸고 녹지를 해제, 형질을 변경하면서 성남시 관계공무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의 여부를 집중조사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장세동씨가 권력을 휘두른 사실은 드러났기 때문에 그를 구속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마땅한 적용법규를 찾지 못해 소환이 늦어지고 있다』며 『범죄사실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씨의 소환이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내주 초 장씨를 사법 처리한 뒤 안현태 전 대통령 경호실장·이원조씨의 순서로 소환키로 했으나 안씨는 사법처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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