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확보 저당권 채권전환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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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주택은, 정부당국과 협의>
앞으로 은행이 주택자금을 장기로 대출해 주고 갑은 저당권이 채권으로 바뀌어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장기간으로 융자된 주택자금이 바로 은행으로 회수돼 새로운 대출재원으로 쓰일 수 있게된다.
19일 주택은행에 따르면 현행 주택자금은 대부분 20년 장기로 대출됨으로써 자금회수가 어려워 국민들의 주택자금수요에 부응하는 자금공급에 애로가 많은 점을 감안, 「대출채권 유동화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택은행 내에 주택금융유동화기금(가칭) 을 설치하고 이 기금에서 주택은행은 물론 각 은행이 주택자금을 대출해주고 확보하고 있는 대출채권 (저당채권=모기지)을 일정률의 수수료를 주고 양도받아 이를 근거로 새로운 채권을 발행, 개인 및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팔아 주택자금을 다시 조달·공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주택자금의 이자가 일반자금의 경우와 마찬가지여서 이를 근거로 발행되는 채권의 수익률이 기존의 다른 국공채의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주택은행은 현행법상으로 주택자금의 최장대출기간이 25년으로 돼있는 것을 정부당국과 협의, 30년 또는 40년으로 늘리되 대출기간에 비례하여 높은 금리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은행은 서둘러 시장여건을 조성하는 대로 빠르면 내년부터라도 저당채권을 유동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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