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악단원 6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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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지검동부지청특수부는 18일 호텔나이트클럽 악단원으로 일하면서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워온 오문선씨(30·서울화곡동46우신아파트14동) 등 6명을 대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박치선씨 (30·서울당산동6가328)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오씨 등은 87년9월부터 서울서초구 P호텔나이트클럽악단원으로 일하면서 오씨 처가가 있는 경북예천군지보면마전리470 야산에서 채취해 온 대마초를 주로 영업시간이 끝난 새벽을 이용, 오씨집이나 호텔주차장 옆에 모여 피워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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