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기사|건설회사·주택공사·한전 등 일자리 많아|기능사는 고졸, 기사는 전문대학력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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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현대생활에 유용한 전기는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만 전기를 다루는 데는 감전사고 등 위험이 뒤따른다.
전기공사기사는 각종 건설현장에서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거나 한전 등 전기관계기관에서 전기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직종이다.
따라서 건설화사와 주택공사·한전 등 취업의 폭이 넓지만 전기공사의 위험방지를 위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일반기술자격시험보다 자격취득이 어렵고 학력도 제한 받는다.
그러나 자격취득이 어려운 만큼 비교적 고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고학력취업난시대에 눈여겨 볼만한 일이다.

<자격>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합격하면 되는데 기사1·2급, 기능사1·2급이 있다.
전기공사기사1급은 대졸이상 또는 일정기간 실무경력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며, 2급은 전문대졸 이상이어야 한다.
기능사1급은 초대졸 또는 기능사2급으로 2년 이상 실무근무자에 한하며, 기능사2급은 고졸이상이어야 한다.

<시험>
89년도 자격시험은 4월과 9월, 2회 실시 예정이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별도로 실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시험과목은 회로이론·전력공학·전기응용·전기관계법규·전기기기 등이 있는데 기사는 과목별로 구분시험을 치르지만 기능사는 종합시험을 치르면 된다.
서울시내에는 전기공사기사자격증취득자를 위해 이들 과목을 가르쳐주는 전문학원이 10여개 있는데 수강료는 한달에 6만∼7만원 수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학원에서 최소한 3∼6개월은 공부해야 한다.

<취직 및 수입>
종합건설업체 및 전기공사전문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며 이밖에도 공무원·전기설계사무소·한전과 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에 취업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
전기공사업체는 제1종업체 8백10개사와 제2종업체 3천8여개사 등 전국에 약3천8백여개사가 있다.
특히 전기공사기사 1급과 2급은 건기공사엄법에 의해 법적으로 건기공사업체에 채용인원이 명문화 돼있다.
제1종 공사업은 전기꽁사기사 1급 이상 1인을 포함, 3인 이상의 전기기술자를 보유해야하며 제2종 공사업은 기사2급 1인 이상이 있어야 공사엄의 면허를 딸 수 있다.
수입은 경력이나 업체에 따라 일정치 않지만 고도의 전문관리능력이 인정되는 직종이므로 월평균 35만∼80만원선을 받을 수 있다. <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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