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체조선수 김소영|장애연금 수혜자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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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국민체육진흥재단은 16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 서울아시안게임직전 태릉훈련원에서 훈련중 척추부상으로 하반신마비가 된 체조선수 김소영양(김소영·19)을 장애연금수혜 1등급으로 확정, 올해 1월부터 매월 40만원의 장애연금을 지급키로 했다.
진홍재단은 86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김양의 병원치료비로 1천8백만원을 지급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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