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조합장 첫 직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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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조합장의 직선제를 규정한 농·수·축협법 개정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오는 3월말까지 1백33개 농협단위조합장을 비롯 11개 수협조합장, 22개 축협조합장 등 모두 1백66개 조합장이 처음으로 조합원들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다.
농·수·축협단위조합장들의 직선은 사회전반의 민주화추세와 함께 이들 기관이 진정한 농어민의 대변기관으로 가는 첫 관문이 되는 데다 올해 시행될 지방자치제실시의 시금석이 묄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그 결과가 주목되고있다.
지난 연말에 개정 공포된 농·수·축협법은 올 4월1일부터 시행되나 부칙(2조)에 이 개정법률공포와 시행일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임원은 법 시행일 전일까지 후임자를 선출토록 돼 있어 이에 해당될 1백66명의 직선제에 의한 선출이 이루어지게 됐다.
현재 전국의 농·수·축협단위조합은 농협 1천5백5개, 수협 73개, 축협 1백61개 등 모두 1천7백39개로 이중 이번 3월말까지 선출되는 1백66명을 제외한 나머지 1천5백73개 조합장은 내년 3월말까지 직선으로 선출케 돼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 남짓은 하루평균 4∼5군데에서 조합장선거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처럼 조합장 직선제실시가 임박함에 따라 농림수산부는 법시행령개정·조합정관개정 등 직선제실시에 대한 사전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는데 1월말까지는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또 농·수·축협은 사상처음으로 실시되는 직접선거를 앞두고 중앙회에 선거대책본부, 각 단위조합에 선거대책반을 설치해 선거에 따른 잡음의 불씨를 남기지 않기 위해 조합원자격심사를 일제히 하는 한편 공명선거캠페인 등 선거관리지도채비를 서둘러 갖추기 시작했다.
작년 말 현재 농·수·축협의 조합원은 농협 2백만3천명, 수협 14만3천명, 축협 20만3천명 등 모두 2백35만명 (일부조합원은 중복)으로 단위조합별로 조합장뿐만 아니라 이사·대의원 등 60명 정도를 재선출하게돼 있어 앞으로 일년간 줄잡아 10만명정도의 단위조합의 주요직위가 자리바꿈을 하게된다.
단위조합의 직선은 늦어도 2월중 각 조합이 정관개정작업을 마치면 본격적인 선거채비로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으로 맞게되는 직접선거에, 최근의 높아진 농어민들의 목소리로 미루어 치열한 후보경합 등 선거열기가 높은 것으로 현지에서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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