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인수때|대우에 불법특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대우그룹이 지난 84년11월 경남기업을 인수할 때 3천3백43억원의 각종 세금면제와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배제 받는 등 불법적 특혜조치를 받은 것으로 16일 재무부가 국회 5공 특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우그룹은 84년11월13일 경남기업의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에 이같은 불법특혜조치를 「대통령의 서면지시」로 보장받아줄 것을 요구했고 외환은행은 대우측과 11월l6일 체결한 경남기업인수에 관한 기본약정 11조에서 대우 측의 요구를 반영토록 정부 등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우그룹은 이에 대해 『외환은행에 이같은 제안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으며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을 통해 산업 합리화 업체로 지정받아 인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