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자 세금계산표준신고율 대로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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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의 수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 과세특례자에 대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않고 표준신고율 대로만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성실히 받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금액의 0.5%를 공제 받으므로 오히려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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