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 인권침해 막게 변호사 자문 받은 뒤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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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치안본부는 11일 일선경찰서별로 자문변호사를 선임, 시국관련사범 등 인권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게 하는 등 인권침해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경찰자문변호사제도」를 2월부터 시행한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권인숙양 성 고문사건 등 주요 시국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사례가 폭로돼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높아진데다 일부 강력 사건의 경우 재판부로부터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일선경찰의 법률운용 및 해석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법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민 또는 극빈 계층의 피의자들이 부당하게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 반드시 일선경찰서 자문변호사와 협의토록 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현재 전국 2백개 경찰서 중 1백55개에서 1백54명의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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