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권익 대변하는 「신문 옴부즈먼」스웨덴 「카르스」박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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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언론의 자유와 책임은 상호 의존적인 것입니다. 자유 없이는 책임 있는 언론도 있을 수 없습니다.』
스웨덴 신문독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신문 옴부즈먼 「소르스텐·카르스」박사(58)는 10일 언론자유가 없으면 언론인들이 책임 있는 보도에 진력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가 있는 곳에 자유의 남용이 따르고 그래서 언론의 횡포에 독자 및 대중의 권익을 보호해줄 기구나 사람이 필요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신문 옴부즈먼이 이 기능을 대행한다고 발했다.
「카르스」박사는 스톡홀름대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스톡홀름 지방법원수석판사를 지낸 법조인으로 신문 옴부즈먼이 된 것은 지난 1980년, 올해가 9년째다.
「카르스」박사는 법조인답게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은 신문의 오보가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게 될 때 그것은 범죄행위』라고 말하고 언론이 국민에게 기여하는 것은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라고 강조했다.
스웨덴 신문 옴부즈먼 제도는 지난 1969년 창설돼 스웨덴 의회 옴부즈먼과 법조인협회, 그리고 신문평의회 등 3개 기구가 신문 옴부즈먼을 선임한다.
신문 옴부즈먼은 국민의 언론보도에 대한 불만을 접수, 해당 신문의 잘못 여부를 가린 뒤 단순하거나 신문의 잘못 여부가 분명한 것은 직접 판정을 내린다. 그러나 사안이 좀더 중요한 것은 신문평의회에 이관, 그 결과를 신문평의회가 심의, 판정하게 된다. 이 판정에 따라 스웨덴 신문 모두가 판정문을 게재하게된다.
그는 스웨덴에서 발간되는 1천여개의 정기간행물 모두가 자신의 직무수행 대상이라고 말하고 이중 1백75개의 신문이 불만호소건수의 90%이상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만이유 가운데 절반 가량이 보도의 정확성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자신이나 신문평의회의 판정에 대해 언론으로부터의 반발은 거의 없다고 자랑했다.
「카르스」박사는 1960년대 스웨덴 언론의 자유남용으로 국민의 지탄의 소리가 높았고 따라서 의회에서 언론의 기능을 정부가 관리·통제토록 하자는 법안이 제출됐었다고 말하고 언론이 스스로 자율규제의 방도로 신문 옴부즈먼 제도를 설립, 관권의 개입을 배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언론의 책임은 정부 등 관권개입이 아닌 스스로의 장치를 통해 이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때로 신문 옴부즈먼이 언론자유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지만 『보도의 정확성, 공정성과 언론자유와는 전혀 별개』라고 못박았다.
「카르스」박사는 최근 스웨덴 언론사의 경영자와 편집인들이 모여 스웨덴 언론윤리 강령의 일부 규제조항을 완화, 언론자유의 폭을 넓히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젊은 기자들이 윤리강령개정을 오히려 반대했었다고 소개, 이 같은 분위기가 신문 옴부즈먼 제도의 성공에도 커다란 몫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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