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 거부한 사람|일, 특사대상 포함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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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동경=연합】일본정부는 고「히로히토」국왕의 장례식때 실시할 특별사면 대상에 외국인 등록법 위반자를 포함시킬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법무성의 한 소식통은 정부는 특사대상을 형사범을 제외한 형식범으로 국한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에 따라 외국인 등록법 위반자중에서도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지문날인 거부자와 등록증 상시 휴대의무 위반자 등이 사면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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