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교류촉진 특례법|2월 국회제출 처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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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민정당은 11일 남북한간의 인적·물적 교류를지원·촉진키 위해 마련한 남북한 교류에 관한 특례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 제출, 처리하기로 했다.
이 특례법은▲남북 직교역과 친지·학술조사·체육인방문 등 특정목적의 북한방문의 경우 국가보안법상의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북한의 물품을 반입할때 관세·방위세를 면세하며▲남북교역의 물품 반출·반입시 해당물품·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 등에 관해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그 승인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며 ▲정부 (상공장관)는 필요한 경우 교역물품과 수량·가격, 기타 거래조건 등에 관해 조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남북교역을 촉진키 외해 보조금 지급·무역금융 등의 지원조치를 할수 있도록 했으며 쌍방교역을 내국인 거래처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교역자유지대」를 설치하고 교역에 따른 결제업무 취급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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