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외국인사무소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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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방콕 로이터=연합】 외국인들도 이제 베트남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할수 있다고 베트남 관영VNA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이통신은 베트남의 법령에 따라 베트남의 경제·상업기관들과 거래관계가 있는 외국의 경제단체나 개인들은 베트남 국내에 상주대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외국인 사무소들은 사무실과 가옥 및 여타의 시설들을 임대할 수있고 베트남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다고 이 통신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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