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선언 장교 구속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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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육군 30사단 공법대대소속위관장교 5명의 명예선언사건을 수사중인 육군수사당국은 이들 관련자들에게 군형법94조의 정치관여금지조항 등을 적용, 구속키로 했다.
육군관계자는 9일 『이동균 대위 등이 집단으로 상부의 허가 없이 정치적 의사를 표시한 것 등은 명백히 군 관계법 및 규율에 어긋나므로 이들의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금년 6월 전역예정인 이들이 그간 50∼60명의 장교들을 규합하려고 시도하는 등 그들의 명예선언 목적은 그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이들에 대해 단호한 의법조치는 물가피하다』며 『배후세력개입여부는 계속 조사하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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