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모에게 23억원 빌려 도박으로 탕진한 30대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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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모에게 수십억원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3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스포츠 도박에 빠져 많은 돈을 잃게 되자 친고모에게 "음주운전 벌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렸다.

A씨는 2년 7개월 동안 390여 차례에 걸쳐 23억원을 빌리고 총 60억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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