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자도 노조 만들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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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경기도과천시는 이 같은 해석에 따라 과천 서울랜드의 인력공급회사인 한선실업의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만든 노조(위원장 이창우·24·방송통신대)에 구랍1일 설립 신고 필증을 내주었다.
아르바이트학생의 노조설립은 이번이 처음으로 노동부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임금계약을 하는 만큼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돼 노조결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선실업에 소속된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은 야간대생·통신대생·휴학생들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에 월 15만원 상당급여를 받으며 3∼11개월의 계약을 맺었다.
회사측은 그러나 노조결성을 전후해 이용객 격감·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60여명을 해고했으며 노조 측은 이에 대표 우용건씨를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고소하는 한편 9일 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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