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중국 기자|본사주재 허용|대만서 초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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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홍콩=박병석 특파원】자유중국은 자국기자들의 중국방문취재는 물론 중국에 장기주재, 또는 사무소 설치까지 허용한다는 것을 규정한 「양안관계 잠정조례초안」을 마련했다고 7일 대북의 연합보가 보도했다.
이 초안은 또 대만 영화관계자등 필름회사들의 중국방문촬영, 중국비디오테이프의 대만판매, 중국출판물의 대만내 발행 등도 허용키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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