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하면 미혼모에 기부”…김부선, 이재명에 3억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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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배우 김부선씨가 28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인 김씨는 이날 오전 소송대리인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서울동부지방법원을 방문해 이 지사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법원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이 지사로부터 당한 인격살인과 명예훼손을 배상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 지사는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저를 허언증 환자에 마약 상습 복용자라고 몰아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권력자와의 불행한 만남으로 저희 모녀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공중파 예능프로그램을 악용해 (자신과 부인이) 세상에서 가장 금실 좋은 부부인 것처럼 포장하고, 경기지사라는 (자리에서) 대통령 다음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며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저희 모녀는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만약 승소한다면 저보다 더 불행한 미혼모들을 위해 소송비용을 뺀 나머지 전액을 기부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김씨는 이 지사를 향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진실을 국민에게 알린다면 변호사 동의 없이도 용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8일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김씨 측은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이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KBS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불거졌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김씨는 다음 달 4일 검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 대책단'은 김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에 김씨는 지난 1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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