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위반조사후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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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한편 육군당국은 이대위 등을 불러 이들의 집단행동 배경·동기·과정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문제는 수사종결 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장교들의 행동은 집단행동금지와 정치간여금지를 규정하고있는 군인복무규율과 대외발표에는 소속군 총장의 허가 절차를 밟도록 한 보도규정을 위배한 것이 확실해 법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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