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주5일제 대응지침 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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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주5일제 도입과 관련, 노조가 월차휴가 폐지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보전해줄 필요가 없다는 지침을 회원사에 전달했다. 경총은 이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침'을 각 사업장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은 이 지침에서 개정안에 맞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개정토록 하면서 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시간 단축분만큼 임금을 감액하도록 권고했다. 노조가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등 개정안 내용을 단협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임금보전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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