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주담대 재개, 자녀교육 목적 땐 1주택자도 대출…졸업 후 팔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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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나오면서 멈춰 섰던 시중은행의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무주택자 고가주택 구입 대출이 27일부터 재개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주택대출 관련 은행권 공통 추가약정서가 확정되면서 27일부터 모든 영업점에서 대출 신청을 받기로 했다. 확정된 추가약정서는 무주택자의 고가주택 대출,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주담대,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주담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고지의무 관련 추가약정서 4종과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추가약정서 1종 등 총 다섯 가지다.

이에 따라 그간 중단됐던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무주택자의 고가주택 담보대출이 다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은 9·13 대책 발표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했고, 특약 문구가 정해진 이후에는 1억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무주택 가구의 9억원 이하 주택 구매자금 대출만 취급해왔다.

은행 관계자는 “지난 21일 추가약정서가 나온 이후 각 은행이 양식을 확정하고 일선 지점에 알리는 과정을 거친 것 같다”면서 “27일부터는 전 은행권이 주담대를 정상화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추가약정서는 20일 오후께 확정됐다.

우리은행은 21일 오전 10시께 일찌감치 추가약정서 5종 양식을 일선 지점으로 하달했지만,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는 21일 영업시간이 끝날 때까지 지점에 전달되지 못했다.

한편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행정지도, FAQ(자주하는 질문)를 거치면서 사례별로 명확해졌던 주택담보대출 관련 요건이 추가약정서 공표를 통해서도 한층 세밀해졌다.

우선 근무지 이전, 자녀 돌봄, 교육환경 개선, 질병 치료 등의 이유가 있으면 1주택자에도 허용됐던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 매수에도 추가 조건이 붙었다.

기존 주택과 신규 취득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하지 못 하게 했고,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두 주택 중 하나는 처분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의 교육 목적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을 추가 구매한 경우라면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뒤 이 주택을 팔아야 한다. 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차주가 보유 중인 주택과 분양권, 입주권을 기재해 주택을 추가 매수할 수 없도록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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