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광고 전면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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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보사부는 5일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약화를 막기 위해 지금까지 보사부장관의 고시 또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검정의약품·결핵치료제·나병치료제 등 37종의 전문의약만을 대상으로 하던 대중광고 규제조치를 확대, 모든 전문 의약품에 대해 대중광고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보사부는 현재 실시중인의약품 분류작업을 2월까지 매듭지어 늦어도 4월부터 광고규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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