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소, 스티커 전화해보니 음식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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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언제부터인가 「주민신고소」「주민신고의 집」이라고 하여 통·반장 집 앞에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 것을 본적이 있다. 그런데 그 스티커 밑에 음식점 전화번호가 인쇄되어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다.
얼마전 집 근처에서 싸움이 벌어져 그 스티커 밑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는데 나온 곳은 파출소나 동사무소가 아니라 엉뚱하게도 중국집이었다는 말을 동네 아주머니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 그 음식점에서는 장소만 지정한 것이며 스티커는 홍보용이라고 했다.
치안부재의 현실에 대한 눈가림으로 같은 시민인 통·반장 집을 연락처로 정한 것도 우습고 그것을 상술로 이용하려는 얄팍한 상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진정한 편의를 위해서는 이러한 가시적 행위보다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정권<서울 용강동 149의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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