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없는 도시형 중소기업 조업 제한 푸는 게 마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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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도시형 업종 중 무허가 중소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상공부에 공업배치법의 수정을 건의했다고 한다. 공해가 있는 공장이 공업단지로 이주되어야 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무공해로 판정되어 도시형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업종은 도시 내에서 안정조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한다. 도시형 업종들은 노동집약적 업종이므로 고용효과는 물론 소득분배와 청소년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해준다. 우리 나라 여러 법들이 이들을 보호하는데 반해 유독 상공부관계법이 이들을 지나치게 제약해 왔다.
예를 들면 환경보전법에서는 봉제업이 공업용 재봉기 80대까지는 무공해 하므로 도시 내 조업을 허가하고 있는 반면 공업배치법에서는 이에10분의1에도 못 미치는 기준을 적용하여 도시 내 조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제 늦으나마 서울시가 관계법의 상충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자를 돕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장의 취임에 발맞추는 시책이라고 생각한다. 제조업체를 내쫓고 그 자리에 호텔, 사우나, 카페를 허가함으로써 건전한 생산은 못하고 서울을 환락의 도시로 만들어온 그 동안의 잘못된 시책을 과감히 개선하려는 용기 있는 공무원에게 박수를 보낸다.
박영균<서울 방도동 134의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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