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예정지 731만㎡ 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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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건설부는 24일 평택 비전·고양 능곡·부산 화명 등 전국 20개지역 7백31만평방m(2백21만1천평)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했다.
이번 고시된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22만2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6만1천 가구 분으로 정부가 92년까지 짓기로 한 2백만 채의 3.05%에 해당된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안양 평촌·시흥 산본 등 6개지구 1천6백만평방m(4백86만평)를 내년 초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추가 지정할 방침인데 이렇게되면 2백만 가구분인 5천7백62만평의 12.3%인 7백7만평이 택지로 확정되는 셈이다.
이번 고시지역 중 10개지구는 수도권지역이며 나머지 10개지구는 ▲경남 3 ▲부산 2 ▲경북 2개와 대구·전북·충북이 각 1개씩이다.
건설부는 택지예정지구로 고시가 되면 땅값이 폭등, 땅투기가 일었던 경험에 비추어 이들 중 기흥·구리·고양 등 13개지구에 대해서는 지난 9월초 이미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해당지역의 땅은 땅 임자와 합의해 사들이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토지수용법에 의해 이를 강제 매수키로 했다.
건설부는 택지개발이 끝난 뒤 해당토지 중 30%이상은 임대주택용으로, 40%이상은 국민주택용지로 공급하고 가격은 임대용은 조성원가의 70%에, 국민주택용은 80%에 각각 공급키로 했으며, 학교 등 공공시설용은 조성원가에 대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전체 필요한 땅 5천7백62만평 중 60%인 3천4백57만2천평을 토개공·주공·지자체 등에서 개발할 계획인데 90년까지 개발예정지구로 모두 고시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 땅들을 확보하기 위해 특히 산지·구릉지 등 택지용으로는 버려진 땅을 집중조사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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