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여행 자유화 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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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 제한연령이 완전 철폐되며 관광·방문 등 사적 여행자들에게도 3년 유효의 복수여권이 발급된다.
또 지금까지 상용·문화 등 여행목적별로 발급되던 일반여권이 통합돼 ▲5년 복수여권 ▲3년 복수여권 ▲1년 단수여권의 3종으로 나뉘어 발급된다. <관계기사 3면>
외무부가 22일 발표한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계획에 따르면 ▲종전의 상용·문화·유학·취업 등 직업·학업활동과 관련되어 출국하는 자나 동거자, 이주 및 국외 거주자에게는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하며 ▲관광·방문 등 사적 여행자에게는 3년 복수여권 ▲병역해당자나 재판계류자 등 관계부처에서 요청한 자 및 본인 희망의 경우 l년 단수여권을 발급토록 되어있다.
다만 병역법상 적령 미달자인 14∼17세 사이의 남자는 17세 가되는 12월 31일까지 여권기간을 부여하되 비자 취득 등 편의를 고려, 적절하게 유효기간을 연장토록 했다.
정부는 또 여권신청 구비서류를 간소화해 초청장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갑근세·국세완납 필증의 제출도 생략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여행 제한국가 허가제도를 개선, 소련·중국·베트남 등 허가를 얻어야 여행할 수 있는 국가들을 신고만 하면 여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하고 우선 헝가리에 대해 신고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 현재 30인 이상 단체여행 때 실시하던 심사제를 폐지하고, 부인동반 여행시 부인에게 단수여권을 발급하던 제도도 폐지하며 여권분실의 경우 현재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분실신고 확인서류를 제출토록 하고있는 것을 유효여권에만 국한토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상용·문화여권소지자로 소속단체나 상사를 이탈할 때 소지여권을 발급권 자에게 반납토록 했던 것을 폐지했으며, 해외교포가 국내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여권효력이 상실됐던 제도를 개선, 60세 이상 자에게는 적용치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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