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체비지 예가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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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는 17일 체비지매각방침을 마련, 내년부터는 예정가를 일반에게 사전 공개하고 단독응찰은 유찰시켜 재입찰에 부치기로 했다.
시는 또 시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는 반드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국가기관에 대한 무상대부기간도 2년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또 시유지·체비지 매각 때 낙찰 후 30일 이내에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하면 낙찰가의 20%를 할인해주던 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체비지매각 때 특정업체에 예정가를 사전 누설하거나 단독응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주었고 여의도안보전시관·대치동 안기부안테나부지 등을 장기간 무상임대, 예산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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