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년 삼민투 배후혐의로 연행돼|대공수사단조사·복역 후 가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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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민청련 전의장 김근태씨(42)가 85년8월24일 삼민투 배후조종혐의로 경찰에 연행되면서부터 김근태씨 사건은 시작된다.
9월4일 서울남영동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 옮겨져 조사를 받은 김씨는 연행 15일 만인 7일 국가보안법·집시법위반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에 송치된 김씨는 86년2월23일까지 서울시립병원·국립정신병원 등에서 2차 연장에 걸친 감정유치를 받던 중 86년1월 박배근 당시 치안본부장 및 치안본부대공분실 고문관련경찰관 13명을 고문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87년1월6일 「고문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86년2월 징역 10년이 구형된 김씨는 3월6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 7월2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6월30일 가석방됐다.
김씨는 86년10월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회의로부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변호인단은 87년2월23일 검찰의 「고문 무혐위」결정에 대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제출했고 김씨의 부인 인재근씨도 같은 해 4월1일 재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의 재정신청결정이 내려지지 않자 변호인단은 지난 1월20일 재판부에 결정촉구서한을 전달했으며, 김씨는 6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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