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남성에 무차별 폭행당했는데 풀려나…또 마주칠까 두려워요”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31일 밤 광주 한 아파트 단지에서 A씨가 산책하던 도중 정모(28)씨에게 무차별 폭행당했다. [사진 독자 제공]

지난달 31일 밤 광주 한 아파트 단지에서 A씨가 산책하던 도중 정모(28)씨에게 무차별 폭행당했다. [사진 독자 제공]

반려견과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던 여성이 희귀질환을 앓는 이웃 주민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해 여성은 가해자를 다시 만날까 두렵다고 호소했다.

7일 A씨(20대‧여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밤 그는 자신의 강아지와 함께 산책 중이었다. 아파트 앞 동을 지나던 순간 라인 입구에서 나온 덩치 큰 남성은 갑자기 강아지를 때릴 것처럼 손과 발을 휘두르며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A씨는 “무서워서 강아지를 안고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몸을 대줬다’는 등 저를 향한 성적인 욕설이 들렸다”며 “그 남성이 악을 지르면서 무언가를 던졌다. 단단한 것에 맞은 제가 아파서 뒤를 돌아보자 그 사람이 뛰어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그대로 잡혀 계속 맞았다. 얼굴 위주로 때리더라. 신발도 다 벗겨진 채로 기어서 지나가는 배달원에 ‘살려 달라’고 소리쳐 이 분이 남성을 잡아줬다. 그러면서 상황이 종료됐다”고 말하면서도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힘들어했다.

A씨와 산책 중이던 강아지도 폭행당해 수술을 받았다. [사진 독자 제공]

A씨와 산책 중이던 강아지도 폭행당해 수술을 받았다. [사진 독자 제공]

A씨는 얼굴과 옆구리를 10여 차례 맞아 치아가 부러지는 등 4주 동안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반려견도 다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았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정모(28)씨는 “강아지가 짖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나중에 기사보고 이렇게 말한 것을 알았다. ‘개가 짖었으면 맞을 짓 했다’는 댓글을 보고 병원에서 한숨도 못 잤다”며 “그냥 강아지와 여자를 보고 화가 나 때린 것 같은데 다음날 이 남성이 풀려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손발이 떨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만약 이 남성이 벌 안 받고 나오면 언제든지 마주칠 수 있어 너무 무섭다”고 덧붙였다.

정씨 측은 희귀 질환을 앓고 있다며 아스퍼거증후군과 강박 장애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해당 질병이 반사회적인 폭력 행위를 설명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아스퍼거증후군은 사회적 능력에 결함을 갖는 장애로 사소한 것에 화를 낼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는 폭력성과 무관한 질병”이라며 “특히 정상 지능을 가진 아스퍼거증후군 환자라면 무차별 폭행은 더더욱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박 장애도 마찬가지로 강박적인 사고를 해소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행동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는 폭력성과 무관하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강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은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부모 동의 하에 현재 정씨를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광주지방법원에서 기각했다”며 “석방하면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정씨가 폐쇄 병동에 입원한 것을 확인했다. 혹시나 도주할 경우를 대비해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해놓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A씨에게도 웨어러블 기계를 제공해 문제가 생길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다음 주 중 정씨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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