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이용 사업자 세무조사를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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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은 신용카드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사업자 및 이용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완화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구매형태가 신용카드 거래로 변하고있으나 그동안 국세청이 사업자의 신용카드 거래분을 근거자료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을 회피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에 의한 판매금액의 0.5%를 부가세에서 계속 공제함은 물론 신고비율이 국세청이 정한 사후심리기준의 70%이상인 사업자로서 신용카드 거래비율이 50%이상이면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대신 이용비율이 10%미만인 사업자는 우선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위장 가맹점을 만들거나 기존가맹점과 결탁해 불법 고리대금업을 하는 신용카드이용 사채업자 1백여명에 대해 정밀조사를 하고있으며 앞으로도 이들 불법 사채업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추적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물림과 동시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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