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석씨 12억 탈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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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지검 특수2부 김회선 검사는 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37)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 횡령)및 특가법위반(탈세)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법인인 경안실업(전 주식회사 동일)을 특가법위반(탈세)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84년부터 86년까지 하청업체에 지급한 하자보수비와 대리점의 제품납입대금을 실제보다 과다 계산하는 방법으로 26억원의 공금을 빼돌려 부동산매입 및 관련회사 주식매입대금 등에 사용하고 법인세 등 12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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