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법」 90년부터 전업체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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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노동부는 28일 90년부터 근로기준법을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확대하고 91년까지 산업재해율을 1%수준(현재 2·66%)으로 감소시키는 것 등 9가지 근로복지종합시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 시책에서 최저임금제를 90년부터 전 업종 (현재 3개업종)으로 조기 확대 실시하는 한편, 실업자를 위한 고용보험제를 90년대 초반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고용보험 등 근로자를 위한 각종 보험제도를 민간차원에서 관장하는 노동보험공단도 90년대 초반에 설립, 노동보험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노동관계민원이 급증하는 현실에 부응키 위해 41개 지방노동사무소의 민원실과 상황실을 「노동상담실」로 확대, 전문인력을 배치해 밤10시까지 운영하는 등 상담기능을 크게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국회에서 기능인우대를 위한 기능장려법을 제정, 내년후반기부터 시행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도 이번 국회에서 법제화해 근로자의 중산층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현재 10인이상 사업장에는 전면적용, 5∼9인 사업장에는 중요조항 83개가 적용되고 있으나 노동부는 90년1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하고 1∼4인 사업장에도 중요조항을 적용, 영세업체 근로자를 보호키로 한 것이다.
노동부는 산재율을 선진국수준인 1%로 줄이기 위해 모두 1백21억원의 예산을 투입, ▲유해물질의 검사제 도입 ▲위험시설 사전 안전성 평가 ▲벌칙강화 ▲산업안전기술지도원 설치(5개소) ▲직업병전문연구소설립 (89년3월)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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