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솔릭 피해 입었다면 입영일자 연기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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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소 자료사진. [중앙포토]

입영소 자료사진. [중앙포토]

병무청은 태풍 ‘솔릭’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태풍 또는 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병역의무자는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병역판정검사 일자 등의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60일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입영일자 등의 연기는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관할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홈페이지 민원포털에서 신청하면 되며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솔릭은 이날 오전 6시쯤 대전 부근을 지나 오전 7시쯤 충북 보은 주변을 통과했다. 전날만 해도 강한 중형급이던 솔릭은 현재 소형급으로 세력이 약해지고 크기도 줄어들었다.

솔릭은 오전 9시쯤 충북 단양, 오전 10시쯤 강원‧영월‧정선, 오전 11시쯤 강원 강릉‧동해 부근을 통과해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됐다. 이후 25일 정오쯤 일본 삿포로 서쪽 바다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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