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인하 특혜 없어〃|전기환씨 27억 횡령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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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노량진수산시장 운영권 강제교체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6일 전기환씨가 83년7월부터 88년 3월까지 회사공금 27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 (업무상횡령·배임)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수산시장의 탈세흔적을 감추기 위해 회사경리장부를 소각한 이 회사경리이사 이용원씨(53)와 수산시장을 인수하면서 회사공금 2억원을 가로챈 삼호물산대표 조강호씨(55)등 2명을 각각 조세법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3억7천여만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노량진수산시장(주)을 이 날짜로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한국냉장이 수산시장 측에 두차례에 걸쳐 임대료를 낮춰준 것과 관련, 『한국냉장 관계자들의 업무상 배임부분에 관한 수사를 했으나 두 차례의 임대료 인하가 모두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거쳤고 한국냉장측의 임차료 수입도 줄지 않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운영권 교체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이학봉 전청와대민정수석과 손보곤 전민정비서관의 직권 남용은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었고 공갈죄는 법률상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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