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동씨에 집유 3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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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형사지법합의10부 (재판장 정상학부장판사)는 25일 5·3인천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민통련·조직국장 박계동씨(36)에게 소요죄를 적용, 징역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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