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7일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를 모두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면허를 취소할 때의 이익보다 면허를 유지할 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사업법 제9조는 외국인은 항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한다.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사 임원에서 외국인을 배제한다는 취지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