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씨 위증 고발키로|5공 특위 안현태·최순달씨 등 5명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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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일해 청문회를 끝낸 국회 5공 특위는 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곧 위증 및 범법행위에 대한 고발 등 사후 조치를 강구한다.
5공 특위는 10일 4당 간사회의를 열어 위증고발에 앞서 추가증언 청취 및 대질신문을 위한 청문회 개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사회의는 오는 l5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회의는 또 청문회 시작 직전에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 조사대상 44건의 소위배분 ▲일해재단 관련증인 추가채택 및 추가청문회 일자 등을 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현재까지의 증언결과 장세동 안현태 두 전 경호실장, 김기환 세종 연구소장, 최순달 초대 이사장, 김인배 사무처장, 조성배 전 총무부장 등에 대한 위증고발 등 사법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있으며 여당은 이와 별도로 일해의 범법·비리 등에 대한 수사도 검토하고있다.
민정당의 한 관계자는 10일 국회 5공 특위의 일해재단에 대한 1차 청문회 결과 장세동·안현태 전 경호실장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 회장간에 증언이 엇갈리고 증인들의 증언내용 중 각종 범법행위의 혐의가 있는 만큼 일해재단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일해재단 기금모금에 있어 직권남용과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장세동·안현태 전 경호실장 등에 대한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권 발동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일해의 서류변조 및 조작, 기금유용, 자금의 변칙관리, 토지매입, 형질변경 과정에 대해 수사가 집중될 것』이라며 『장·안씨를 포함한 증인들의 위증혐의에 대한 고발은 국회차원에서 결정될 문제이나 비리전반에 대한 검찰 권 발동은 별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일해재단 청문회 결과의 처리방안과 관련, 5공 특위의 김중권 민정당 간사는 『어느 누구든 위증이 드러나면 고발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동시에 증언청취가 미진했던 정주영씨에 대한 추가 신문과 정씨와 장·안씨와의 대질신문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국회차원에서 검토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곧 장세동씨를 만나 증언내용의 진위를 알아보고 청문회 발언 등을 검토해 위증여부를 밝혀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야당 측은 청문회 증인 중 장세동·안현태·최순달·김기환·김인배씨 등에 대해 위증혐의를 잡고 구체적 검토작업에 착수했으며 빠른 시일 내 이들을 위증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장씨는 우선 일해재단 부지 15만 평을 정씨로부터 기부 받는 과정에서 『돈을 주려고 하니까 정씨가 극구 사양했다』고 했으나 정씨는 9일 증언에서 『돈을 본적도 없다』고 장씨의 진술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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